연말정산 부양부모 (인적공제) 기준 한방에 끝내기

연말정산 부양부모 (인적공제) 기준 한방에 끝내기

해마다 연말정산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 중 하나가 부양부모 기준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양부모 기준에 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본 공제인데요. 기본 공제를 적지않게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음 기본 공제란 무엇이고 기본 공제에서 부양부모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부모 공제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공제란 말 그대로 자기가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혼인 사실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본인 공제와 똑같이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부모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점주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적지않게 납니다. 소득한도 = 총 소득 *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익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적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 ☑️ 참고해서 세무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상황에 500만원은 공제되어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 연말정산하려면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부모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해당되는 수입이 있으면 연소득 소득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파일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금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추가 공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부모 공제를 받는 근로자라면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부양부모 공제와 별개로 100만 원 소득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 장애인이 계신다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부모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