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금 수급자격 요건 3가지

실업률 보험금 수급자격 필요조건 3가지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실업자의 생활을 지원해 주어, 실업자가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녔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생활 활동 중인 지급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수령액 등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하실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 기간과 퇴직 사유 면에서 수급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이상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인데요. 이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단순 입사 이후 6개월이 아니라, 사실상 근무를 한 일수가 180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하신다면 대략적으로는 9개월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수급 기간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1년이 지나면 수급 권한이 자동 소멸되는데요.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8개월 뒤 신청하시면,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인정되는 수급 기간은 7개월이어도 4개월 밖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어 수령 가능했던 급여일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동조 신청 (온라인)
수급자격동조 신청 (온라인)

수급자격동조 신청 (온라인)

1차와 4차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격동조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동조 웹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서류 작성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실업동조 대상기간 중 노동을 한 적이 있는지, 취업이나 개인 소프트웨어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실업률 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아니요를 체크해주셔야 하나, 만약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꼭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오기입 하시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경우, 부정수급으로 향후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당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가 생활 활동 중인 최저임금 일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받게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에 기준으로 최저시급으로 지빠르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으로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 실업률 수당 구직월급액 알아보기

구직급여액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리 직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을 많게 받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아무리 이전직장에서 적게 받았더라도 최소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상한액의 경우 66,000원 하한액의 경우 61,568원 구직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 수당 지급액

예) 한 달 전 직장에서 300만원 월급을 받았다면 300만원의 60%는 180만원 입니다.

18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당일 6만원이 계산되는데 하지만은 그럼 6만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하한액인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예) 한달 전 직장에서 4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면 400만 원의 60%는 240만 원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불가경험이 많은 경우

회사에 거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심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합법에 따른 바 있는 사유 없이 근로계약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 직무 연관 헌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혹은 일하기 힘든 합법에 따른 바 있는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 사유에 대한 수급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일을 하고 싶으나 실업을 하게 된 사람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위기에 놓여있으면 본인이 실업률 수당 수급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해당한다면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시어 실업률 수당 혜택 누리시면서 재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종종 묻는 질문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동조 신청

1차와 4차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격동조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당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