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법, 퇴직연금 DB, DC형 쉽게 정리해봤어요

근로자들이 꼭 이해해야 할 퇴직금 계산법, 퇴직연금 DB, DC형 쉽게 정리해봤어요

신청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합산된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 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퇴직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자격 및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 되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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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12 x 근속연수 이렇게 산출세액 계산까지 마치면 퇴직소득세 금액은 112만 원으로 여기에서 10을 더하면 스스로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됩니다. 환산산출세액 672,000원 12 5만 6천 원 5만 6천 원 x 근속연수 20 112만 원 계산법이 여러 단계 내려와 최종적으로 스스로가 내는 퇴직금 세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문해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빠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도 보고된 퇴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고, 이를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투자와 리스크 DC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자신이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책임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선택은 개인에게 있으며, 퇴직 시의 금액은 개인의 투자 성과에 의존합니다. 3. 기업 부담 감소 DC형은 회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근로자에게 전가됩니다. 요약하면, DB형과 DC형의 주요 차이점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과 금융 리스크의 부담 여부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은 위의 기준 조건이 존재하지만 중간 중산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몇가지 사유에 한 해서만청구할 수있었으나 그중 첫번째는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산다는 경우로 소유하던 주택을 팔고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차례 사유는 집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입니다. 이는 임대 거래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로 전세계약사항을 연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금이 삭감된 근로 상태일 때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행하는 경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연시 퇴직금에 연 20정도의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부가되지만 요, 퇴직 연금 운영시에는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도 별도로 붙습니다. 이는 퇴직 소득세로 세금 미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을 제공한 것으로 종속 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근로 제공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최근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납입 수준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할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다고 해서 이를 확정급여형 제도라 부르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 주고 운영 결과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때 산정방식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두번째인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본 운용 방식은 사용자가 해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심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앞선 제도와 비교할 때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12 x 근속연수 이렇게 산출세액 계산까지 마치면 퇴직소득세 금액은 112만 원으로 여기에서 10을 더하면 스스로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도 보고된 퇴직금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은 위의 기준 조건이 존재하지만 중간 중산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