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내용(공제금액) 및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내용(공제금액) 및 부양가족 등록 방법

알찬 생활정보생활 TIP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받으려면 수익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feat.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받을 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과 부양가족이 얼마까지 수익이 있을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란?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3.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기준4.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인적공제 기준 몇가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성 세대주 등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인데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연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 총 급여액에는 세금 면제 수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면제 소득의 일반적인 것은 식대입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추가공제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욱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있으면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추가공제 항목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총정리

기부금 소득공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소득, 등등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든 소득에 관하여 연관된 공제입니다. 여러가지 직업군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급여를 받는 직원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근로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등등 소득을 얻는 투자소득이나 연금 수령자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나 아르바이트 수입에 크게 관계없이, 소득을 얻는 모든 인원은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소득공제는 이야말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란?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란, 연말정산을 한 후에 세금이나 공제액이 잘못 계산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을 올정의롭게 했지만, 신고서에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억원을 벌었고, 연말정산을 했는데,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신고서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1천8백만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고서에 적은 금액을 바로잡기 위해,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인적공제 기준 몇 가지

인적공제 대상여부의 판단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혹시 가족이 회사에 다녔더라도 12월 31일에 퇴직상태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에서 다뤘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혹은 500만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녀, 부모의 나이는 연말정산 해당하는 기간 해당 과세기간 중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녀가 12월 31일에 만 21세가 되어도 그 해의 중간에 만20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

만약 자녀 생일이 1월 2일이라서 연말정산 기간의 1월 1일에 만 20세였다가 1월 2일에 만 21세가 되어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 적색의 줄 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형제, 자매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수씨, 형수님 등 형제와 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추가공제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기부금 소득공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소득, 등등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든 소득에 관하여 연관된 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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